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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진
박연진

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

불법이맞다면 자수절차는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

접수를해주고 보험처리해준 병원도 벌금울 무나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고의 또는 허위로 처리된 경우에 한해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수 또는 자진신고는 수사와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 환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병원의 인지 여부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법 성립의 기준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의 일시적 적용, 사고 인지 전 치료, 보험 미확정 상태 등은 위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보험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고 원인을 기재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형법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성, 주도성, 반복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자수 및 자진신고 절차
      불법 소지가 명확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통상 공단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환수 절차를 협의한 뒤, 수사기관 대응을 병행하는 흐름이 실무적입니다. 자수는 수사 개시 전 또는 인지 전일수록 감경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큽니다.

    • 병원의 책임 범위
      병원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상 절차로 접수·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병원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하거나 허위 청구에 관여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책임은 분리 판단되므로 환자 자진신고가 곧바로 병원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