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등은 보험간 마음대로 정하고 치료만 받으면 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측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각 보험사는 해당사고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여 담당자간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과실을 협의하고, 협의된 과실에 따라 차량수리비, 렌트비, 상해에 대하여 지불보증 및 합의등 각각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고,
한측이 종합보험이 아닐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등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
양측중 한측이 경찰사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이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각 사안별로 조금 씩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