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소득세 부양가족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총무에게 문의전에 여기가 더 정확할것 같아사 문의 남겨봅니다.

연봉 4500 / 8월 급여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합해서 총액 약 390 / 4대보험 총 35만원정도 / 소득세 19만원 주민세 19000원 해서 공제합계 5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후 334만 수령했네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4명입니다. 맞벌이구요. 와이프는 계약직으로 월고정 200정도 입니다. 15세, 12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각종 계산기에 계산해도 부양가족이 저 숫자면 소득세가 5만원 언저리인데 19만원이면 적용이 안된거 아닌가요? 어떤 문제로 저렇게 측정이 된건지요? 회사에서 적용을 안한걸로 보이는데.. 맞다면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간이세액표 적용 시 부양가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면 환급 받으시게 되기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에 부양가족을 정확히 반영하시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원천징수 금액이 19만원 상당이라면 부양가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원천징수 할 때는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 할 때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월 원천징수 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나면 1년간 총 납부하는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때 부양가족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우선 와이프님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제외입니다. 연소득100만원이하만 대상입니다.

    자녀분에 대하여는 와이프님과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내역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포함)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잘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도 가능하오니 잘못되셨으면 정정하면 되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