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여 월별 소득세 산정 질문드립니다?

지방 공기업 직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족수당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에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가족이 추가로 더 있음에도 직원 본인 1명만 보고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받게되면 소득세는 본인 1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야 하나요?

저의 경우 자녀1명과 배우자1명이 있기에 공제대상가족수는 저포함 3명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수당과 별개로 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수 모두가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월별로 떼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는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수에 따라 공제대상가족 수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공제대상가족 수가 적은 경우 소득세 부담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대로 공제가족 수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의 가족수를 반영하여 원천징수를 달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공제가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