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 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영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