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작년말까지 회사를 다니다 (9 TO 6) 퇴사했습니다 실수령액 300만원정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이상되는 근무를 찾긴 했는데 근무가
1조 09:30~12:30 주4일
2조 16:00~19:00 주4일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계약만료로 일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상한액(6.6만원)과 하한액(6만원)이 있는걸로 알려져있는데 하한액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건지 마지막으로 일했던 한달 단기계약직이 근무시간이 짧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도 영향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한액이면 한달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루시간이 주 40시간 민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비례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
6만3104원은 주 40시간 기준의 하한액을 이에 근무시간 비례해서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고, 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근무지 모두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조정되므로 6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63,104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