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기간 사이 유급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병가가 무급입니다.
근로자분이 추석전 9/10-13 병가를 사용 주말 9/14-15, 추석연휴 9/16-18지나 9/19-30을 병가를 사용한다하시는데 이럴 경우 추석연휴 3일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병가신청서에 일자를 나눠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기간이 길다면 그 사이의 유급휴일까지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기간을 나누어 병가를 승인한다면 추석연휴가 병가중이 아니니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므로 병가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병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면 유급휴일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별로 정하여 직원의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회사 측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므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회사 규정에 위배되지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