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므로 병가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병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면 유급휴일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별로 정하여 직원의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회사 측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므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회사 규정에 위배되지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