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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깐깐한유자나무
카드안된다는 가게 시장 노점상처럼 탈세우려가있지않나요? 요즘세상에 카드안되는건 말이안되는데 몇천원도아니고 15~ 16만원을 현금으로 받는건 문제가있어보이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캐디피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행은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캐디피는 보통 골프장 매출이 아니라 캐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골프장 카드단말기로 결제되지 않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캐디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문제는 될 수 있고,
과세당국도 골프장 사업자를 통해 캐디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결제수단과 증빙 발급이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 향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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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캐디피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분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금장사 하시는분의 탈세를 국세청이 모두 잡아낼 수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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