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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올해부터 이직 준비로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이것은 내년에 신고할때 월급으로 봐야하나요?

취업했을 경우와 미취업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년도꺼는 오늘하면 되겠지만

올해꺼는 애매하네요.

처음해 보는 상황이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 바랍니다.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