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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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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고지의무방해가 있을때 보장과 보험계약도 지킬 수 있나요?

동생이 보험가입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제대로 했는데, 최근 수술비 청구를 했는데 조사를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방해가 있을때 보장은 물론 보험계약도 지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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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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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설계사에게 병력고지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본인에게 유리 합니다.

    청약서상 에도 알릴의무 고지사항 기재 하는 부분이 있으니

    먼저 청약서 부본을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보험설계사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도 계약 당시 직접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단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하고 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강제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설계사의 위반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설계사와 같은 보험사용인을 통한 고지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해당 설계사에게 고지했다는 내용이 입증되고, 설계사도 이를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보험보장과 유지는 힘들것 같습니다 애초에 고지를 제대로 했다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