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는 최종입금받은날 2018년 부터 시효가 인정되나요
2007.6.16일에 채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9,000민원보관하였고
채무자는 6.18일에 나도모르게 9,000만원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3.부터 2018년까지 일부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2007.6.18일 채무자가 힁령한 사실을 그동안 숨겨 최근에 힁령사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을 할수있나요
민사는 최종입금받은날 2018년 부터 시효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07년도에 횡령사실이 발생하였다면 형사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반환 내지 갚아야할 돈을 인식하고 2018년까지 갚았다면 2018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