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1700만원 채무자와 썼고 매월 10일날 10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3번이상 어길시 전액 회수하기로 했고 이 채무자 다른 채권자들에게 가게 보증금까지 압류된 상태이고 6번 다 받기는 했는데 10일날 준적이 없이 2~3일씩 늦게 공정계약을 어기고 간신히 받았는데 공정증서 위반인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일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지연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3회 이상 기일을 어길 경우 잔액 전액을 즉시 회수한다’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세 차례 이상 지연이 발생한 시점에서 채권자는 잔여채무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리 검토 공정증서는 집행력 있는 채권집행문서로서,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증서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는 아니며, 이는 민사상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이행청구 사유로 해석됩니다. 약속한 변제일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실이 명백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즉시 잔액 전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연지급이 단순 착오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 지연일 경우, 법원이 남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게 보증금을 압류한 상태라면, 본인은 신속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보유 중이므로, 별도 판결 없이 집행문 부여 신청 후 금융계좌, 급여, 보증금 등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순위가 밀린다면, 추심금 분배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