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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고래11
강렬한참고래1121.07.08

약속어음 공증 효력이 궁금합니다

2018년 공동으로 하는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은행대출에대해서 서로 동의하에 합이하고 6000만원에 대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제 개인이름으로 돼있어서 공증을 할때 제가 돈을 받기로한 채권자이고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현재 은행대출은 다 같은 상태이고 채무자는 저에게 한번도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증은 약속어음으로 발행했고 일람출금으로 신청하고 2018년 7월20일날 공증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집행통지문은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고 아직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지않았는데 약속어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어음만기가 돼기전에 처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만기이후가 돼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한번도 공증에 대해서 집행을 해본적이없어서 집행통지를 받은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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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상 기재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음소지인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인 점에서 해당 지급기일로 부터 3년 기간 내에 강제집행 신청 또는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우선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