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받은 약속어음 돈 갚으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돈을 빌릴 때 계약서 작성과 약속어음 공증을 같이 받았는데요.
어음 공정증서 상 촉탁인(수취인)명과 계약서 상 채권자명이 다른 경우
계약서 상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게 될 경우 어음의 효력이 남아있는 걸 까요?
빌린 돈 갚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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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계약서 작성과 약속어음 공증을 같이 받았는데요.
어음 공정증서 상 촉탁인(수취인)명과 계약서 상 채권자명이 다른 경우
계약서 상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게 될 경우 어음의 효력이 남아있는 걸 까요?
빌린 돈 갚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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