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정증서 집행권으로서의 효력

약속어음이 아닌 차용증을 공증받아도 판결없이 집행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글에서는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되어 있던데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이나 별 차이 없을거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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