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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진귀한짜장면
약속어음이 아닌 차용증을 공증받아도 판결없이 집행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글에서는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되어 있던데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이나 별 차이 없을거 같긴한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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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한 경우에도 그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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