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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개방적인늑대
차용증을 쓰고 은행 대출 후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가능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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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이 없이 내용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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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증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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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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