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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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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양식다운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법적효력 있는건가요?

도장은 일반도장 인감도장 아무거나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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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을 한 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추후에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 기재 및 도장 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도장도 무관하나 인감도장을 권하는 것은, 추후 법률분쟁시 상대방이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셨고 도장 날인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