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사진과 같이 쓰고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원본을 서명하고 보관하고있는데 혹시 이 차용증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차용증을 보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차용증입니다.

    이상입니다.

  • 올려주신 사진 속 차용증은 대여금의 액수, 변제 기일 등 주요 사항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공증을 받은 상태는 아니기에 채무 불이행 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서상으로는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 등 필요한 조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어 법적 효력을 갖추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더 확실한 보장을 원하신다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 사무소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차용증은 전형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원본에 서명한 상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