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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주로 소유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두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불벙영귿의사는 '자기 걸로 삼겠다'는 적극적 마음과 '원래 주인의 지위를 배제하겠다'는 소극적 마음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니다.
적극적 요소만 있거나 반대로 소극적 요소만 있어도 둘 중 하나가 빠진 것으로 보아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두 마음이 동시에 결합될 때만 절도나 횡령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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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불법 영득의사는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와 소유자를 베재하려는 의사가 함께 있을 때 인정됩니다. 두요소는 결합된 전체 개념이라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법 영득의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 사용 의사만 있거나 소유자 배제 의사가 약하면 절도,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