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의 경우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소유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두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벙영귿의사는 '자기 걸로 삼겠다'는 적극적 마음과 '원래 주인의 지위를 배제하겠다'는 소극적 마음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니다.

    적극적 요소만 있거나 반대로 소극적 요소만 있어도 둘 중 하나가 빠진 것으로 보아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두 마음이 동시에 결합될 때만 절도나 횡령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영득의사는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와 소유자를 베재하려는 의사가 함께 있을 때 인정됩니다. 두요소는 결합된 전체 개념이라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법 영득의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 사용 의사만 있거나 소유자 배제 의사가 약하면 절도,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