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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물체만을 취득하는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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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그 재물에 대해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더불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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