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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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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추상적인 개념이라 물건을 쓰고 돌려주면 불법영득의사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영득 의사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용 과정에서 그 소유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사용하게 된 경우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