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리하려는 내적 의사를 뜻하며 반드시 그 물건을 평생 소유하려는 의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재물의 본래적 사용가치나 경제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그대로 차지하려는 경우뿐 아니라 되돌려줄 생각이 잏어도 그동안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도가 있으면 영득 의사나 인정됩니다.
결국 남의 것을 자기 물건처럼 다룰 의지가 있었는지가 절도죄 성립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