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세후420만원 기재되어 있었고, 중도퇴사하면서 일할 계산된 12일 급여 16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세액명세 부분의 결정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중도퇴사자의 급여가 새후168만원인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결정세액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중도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정산이 이미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에 ‘세후’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나 다른 정산 과정에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그 세금을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현재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퇴사시점의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9월 일부만 근무하셨기에 기존에 납부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0원이며, 금액이 적어 정산 이후에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 전부 0원으로 기재된것입니다.

    추후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근무하시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추가 발생하는 세액을 종전회사에서 부담해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급여가 적기에 본래 세금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해당 급여에 대한 세금은 본래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추가세금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나,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짧아 총 급여도 낮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은 0이며, 이에 따라 부담할 소득세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해야하므로 합산함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해당 회사에서의 급여로만 볼 때 세부담은 없기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