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세후420만원 기재되어 있었고, 중도퇴사하면서 일할 계산된 12일 급여 16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세액명세 부분의 결정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중도퇴사자의 급여가 새후168만원인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결정세액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중도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정산이 이미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에 ‘세후’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나 다른 정산 과정에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그 세금을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고 현재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