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승인 번호로 택시 찾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을 하고서 계약서를 들고 택시를 이용해서 영화관으로 이동했었는데 택시에 계약서를 두고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용했던 택시는 하필 개인 택시여서 택시회사면 전화해보기라도 할텐데 연락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글 올려요.

방법 없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셨다면 아래의 전화 번호로 연락하시면 택시 및 기사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44-1188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 가능하며 카드번호, 결제시간,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승차 택시를 찾아 줄 것 입니다.

      또한 택시 회사를 알고 있다면 택시 회사측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볼 수 있고 관련 카드 단말기의 이용 주체인 개인 택시 기사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화 등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나 티머니 카드 등 실물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티머니택시 고객센터(1644-1188)를 통해 택시번호와 택시기사 연락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