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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비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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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거 돈 뜯긴건가요 택시에 카드 두고내림

택시에 신용카드를 두고 내렸어요

시간이 좀 지난상태에서 두고 내린걸 알게되어서

기사님께 전화해보니 제가 있는곳에서 한 20분거리쯤에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어차피 지금 있는곳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어서 오시면 타고 집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네이버에 대충 요금(기사님있는 곳+내 위치)+(내 위치+집) 까지 계산해보니 2만원정도 나오길래 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3만원 송금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학생이라서 봐준거다 뭐 어쩌고 하는데

기분이 좀 찝찝하고 더럽네요

이거 돈 뜯긴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요구가 적절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요금을 낮춰주겠다고 한 것도 나름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 입장에서는 기사의 요구가 다소 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금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고, 금액이 부풀려진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봐준다'는 표현은 선의로 한 것일지라도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신용카드 등의 분실 등의 사례금으로 위의 1만원 정도를 운임에 더 드린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유실물법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이 인정되는바, 신용카드라면 명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택시비용보다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카드를 반환하기 위하여 택시가 오는 수고비에 대해서 책정하였던 것인데,

    네이버지도상 비용보다 더 받은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