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이거 돈 뜯긴건가요 택시에 카드 두고내림
택시에 신용카드를 두고 내렸어요
시간이 좀 지난상태에서 두고 내린걸 알게되어서
기사님께 전화해보니 제가 있는곳에서 한 20분거리쯤에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어차피 지금 있는곳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어서 오시면 타고 집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네이버에 대충 요금(기사님있는 곳+내 위치)+(내 위치+집) 까지 계산해보니 2만원정도 나오길래 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3만원 송금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학생이라서 봐준거다 뭐 어쩌고 하는데
기분이 좀 찝찝하고 더럽네요
이거 돈 뜯긴건가요?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요구가 적절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요금을 낮춰주겠다고 한 것도 나름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 입장에서는 기사의 요구가 다소 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금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고, 금액이 부풀려진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봐준다'는 표현은 선의로 한 것일지라도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분실 등의 사례금으로 위의 1만원 정도를 운임에 더 드린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유실물법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이 인정되는바, 신용카드라면 명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택시비용보다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를 반환하기 위하여 택시가 오는 수고비에 대해서 책정하였던 것인데,
네이버지도상 비용보다 더 받은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