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를 시행했을때 시간당 페이가 최저시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입니다.
야간근무, 근무시간 다 포함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깐
최저시급이 안되더라고요 이 경우네는 신고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전 따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편이 아닌경우를 많이 겪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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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를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미지급한 것인지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통은 연장수당을 미지급 한것이 되는경우가 많겠지만요.
어쨌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고 본인의 연장 야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그에따른 체불액을 산정해 간다면 큰 문제 없이 확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체불액 계산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보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