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과실 100% 자동차 사고 합의금 금액
약 1주일 전에 상대방 과실 100%로 자동차 사고가 났고, 차량 수리비는 55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성인 3명 타고 있었고, 셋 다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예상하는 상해등급은 12~14등급 수준인데, 목과 허리 통증 등이 있습니다.
(한의원을 주로 가서 병원 측에서 정확히 몇주쩌리 진단이라고 말은 안해줬습니다)
1.이런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1-1. 한달 간 통원 치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수 밖에 없을까요?
2. 통원의 경우 일일 8천원이 최대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입원을 해도 괜찮나요?
3.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 mri를 찍어보자고 했는데, mri를 찍으면 합의금 협의 시 좀 더 유리해지나요?
4. 피해자측 보상 규모가 늘어나면, 가해자 측 피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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