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LH신혼부부전세임대 2 유형으로 거주중이라면 연말정산 때, 이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매월 내는 금액은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개념일텐데,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LH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이자 개념이지 월세도 아닌거 같고 헷갈리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이자, 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되면 소득공제 신청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