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신청해서 당첨되어 준비 중에 질문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당첨되어서 준비중입니다.
1) 임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자 제외하고 100만원 고정인가요 ?
2) 월 임대료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 연 0.5% 이자 해당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마다 계산한 이자액(월 임대료)을 관리비와 함께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건가요 ?
아니면 월 임대료는 LH에 지불하는 건가요 ?
3) 월 임대료와 전세지원금 중 이자 해당액은 같은 개념인가요 ?
4)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지원 한도액이 따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지원금이 1인 8,500만원인데 이 안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자 제외하고 100만원 고정인가요 ?
==> 네 그렇습니다
2) 월 임대료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 연 0.5% 이자 해당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마다 계산한 이자액(월 임대료)을 관리비와 함께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건가요 ?
아니면 월 임대료는 LH에 지불하는 건가요 ?
==> 월 임대료는 LH등 관리기관에 입금해야 하고 월 임대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월 임대료와 전세지원금 중 이자 해당액은 같은 개념인가요 ?
==> 별개의 개념입니다.
4)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지원 한도액이 따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지원금이 1인 8,500만원인데 이 안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일까요 ?
==> 중개보수 30만원까지 만 지원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LH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모르겠으면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입주시 보증금은 한번 내고 퇴거 할때 다시 받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즉 보증금.100만원은 입주시 내고 니중에 다시 받아나가면 되고 월임대료는 매달 LH에 납부하는 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