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해요
한부모가정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여러 장학제도들을 보던중 학교내 장학제도 중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한부모가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인정이 되는지, 아니라면 주민센터에가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부모가정의 조건이 충족되어 자격인정이 되었을 경우 차상위계층을 또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계층 내부에 한부모가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부모가정이라면 따로 차상위계층 신청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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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정의 자격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부모 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와 복지시설 이용, 각종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며, 기초 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로서, 차상위계층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 신청 시 차상위계층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