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로 문화상품권 사면 경비처리 안되나요?
사업자로 문화상품권 사면 경비처리 안되나요?
문상사면 문상쓰는 사람이 사용차리 되고 사업자로 문상사는 사람은 안되나요? 경비처리 방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문상 구입시는 상품권 등으로 회계처리 하고
사용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목적이 사업상 목적이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화상품권 자체는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해당 문화상품권으로 실제 소비를 해야 실질에 따라 접대비나 비품,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