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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2.12.12

욕실 부분 리모델링시 하자발생하게되면?

21년차 구축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변기를 교체하려 합니다.

그런데 UBR 화장실이라 교체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업체에 19만원 주고 교체하기로 했거든요.


만약 변기 교체하다가, 혹은 교체후 몇일있다가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변기 교체업체에 배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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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교환 공사 업체에 공사를 맡길때에, 공사후 하자나 수리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업체의 책임으로 재시공 AS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문자확인 후에 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 교체에 19만원이면 엄청 저렴하게 교체하시네요.

    일단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계약단계에서 문자나 카톡등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시에는 구두는 증거로서 증빙이 어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