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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31

간기과세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목록을 볼 수 없나요?

이번에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새로 등록을 했는데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간이과세자 시절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건물주가 임차료에 부가세를 받아갔는데 어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내니 용지를 이전 간이과세자 시절 용지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여기서 월별로 하니 안나오네요

이게 용지로 받았을 경우 제가 국세청에 팩스를 보냈어야 전산에 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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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세금계산서와 종이발행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전자발행의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라 종이로 발행해준것 같습니다.

    종이로 발행된것은 홈택스상 조회해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받는자는 꼭 전자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받으신걸 부가세신고시 반영하거나 기장하는 세무사있으면 거기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가 바뀌었으니 임대인분에게 바뀐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신 세금계산서는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조회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하며 종이는 부가세 신고시 입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한 것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스스로 보관하셔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