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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재규어235
박식한재규어23520.12.15

공유전동킥보드 사용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쳤을 때 누구 과실인가요?

평일 주택가 골목길에서 헬멧도 착용하고 천천히 전동킥보드로 달리는 중에 갑자기 다른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그리고 보험처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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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도로 크기, 진행 방향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킥보드쪽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도로 상태) 및 보행자 진행 방향 등을 확인후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형사건 처리됩니다.

    가급적 경찰신고 없이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킥보드사용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골목에서 튀어나온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킥보드의 경우에는 기기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의 사고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 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당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행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등은 일상 보험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부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