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거래와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문의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 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거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1.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2. 예전에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3대주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제가 3대주임을 알지 못했고, 판매자도 2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1대주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해킹당했다며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였을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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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이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무혐의 처분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