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경비 관할 담당 행정 부처 알려주세요.
특수경비 업종을 담당하는 관할 담당 부처가 궁금합니다. 특수 경비원이 회사 내규상 총무일을(운영비 일부를 법인 카드로 사용 후 영수증 제출) 맡아서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던 중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우선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만약 회사 내규에 회사 공금을 딱히 행적쪽 업무로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도(반별로) 법인카드로 운영비 사용 후 영수증 제출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다면 가능 하다고 애기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엔 특수 경비업에 회사 공금인 운영비 사용 후 제출 하는 업무가 별도로 없는 바 아무리 회사 내규로 가능하다고 할지언정 이 회사 내규가 특수 경비업 관할 부처의 지침을 어긴게 아닌지 궁금해서 특수 경비업 관할 부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수 경비원 신분으로 행정반이 따로 있고 행정 업무를 따로 맡고 있는 직원(이 사람도 신분은 특수경비 입니다.) 이 따로 있는데 행정 직원이 할 일인거 같은데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최하 말단 직원이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업무인 특수경비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빈도측면에서 본 업무를 넘어 사실상 행정직원과 같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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