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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2.02.01

경비업무 범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까지 처리해냐 되는지요?

인천 청라 아파트 에서 경비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 근무지 에서는경비본연 업무보다 재활용 분리 업무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질운하고픈 내용은 파견근무 회사 에서는 미화원들도 같은 회사에서 파견나온 같은직원 이라면서 근래에는 외곽근무자들 업무인

쓰레기 종량제(쓰레기봉투) 처리도 협조적으로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는데 과연 경비원들이 쓰레기봉투 처리까지 해냐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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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업무는 예외적으로 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처리에 관한 업무는 경비근무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의 경우,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