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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알파카287
화끈한알파카28721.10.22

공동주택관리법 변경에 따른 아파트경비원 직무범위비원의 직무범위

2021년10월21일 공동주택관리법 변경 시행에 따른 아파트경비원 직무범위에 대한 질의

현재 아파트경비원의 통상적인 업무중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알려주십시요.

1. 방범, 방화, 방재 예방관리 (주/야 4회순찰)

2. 분리수거장 관리 및 청소 (파지, PET, 비닐, 고철,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스치로폼등)

3.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관리및 세척

4. 주차관리(이중 주차차량, 불법주차, 외부차 량등 불법주차 딱지부착및 기록관리)

5. 게시물 게시기한 관리대장 기록및 게시물 탈/부착, 불법광고물 제거

6. 관리비 고지서 배포

7. 주민동의서 배포및 회수

8. 행정기관외 설문지 배포및 회수

9. 심야(22시~06시) 입/출문차량 기록관리

10. 수목관리 ( 가지치기, 나무심기, 제초작업)

11. 층간소음및 실내흡연 민원처리

12. 대형폐기물 수수료징구및 배출관리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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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

    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게시물 게시기한 관리대장 기록 및 게시물 탈/부착, 불법광고물 제거, 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및 회수, 행정기관 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주택관리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범위는 사업장마다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개정에 의하여 경비원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용부문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사무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