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퇴근시 경비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8. 19:39

신설종합건설 사업장입니다.

법인명의의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출근에 대한 경비는 인정이 되고 퇴근에 대한 경비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건지요?

저희 담당세무사사무실 직원이 교육갔다와서 출근은 되고 퇴근은 안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찾아봐도 출근은 되고 퇴근은 안된다는 문구를 못봤는데 왜 이런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퇴근 모두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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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인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출퇴근 관련 비용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Q.운수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콘테이너 싣고 다니는 영업용 차를 현재 의왕ICD에 주차를 하고 집이 과천인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과천에서 의왕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출퇴근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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