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렬한풍뎅이254
강렬한풍뎅이254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며칠전 새벽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A라는 팀원의 잘못으로 게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도리어 저에게 '잼민이'라고 부르며 제 탓을 하였고,

이에 대해 화난 저는 A에게 1대1 개인메세지를 걸었습니다. 제가 개인메세지를 걸자 A는 저에게 꺼*라, 잼민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카페에 해당 게임의 내용을 올린다고 했던 A에게 제가 언제 카페에 글을 올리냐, 라고 묻자 ㄴㅇㅁ제삿날에 올리겠다, 라고 말하며 도를 넘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잘못된 대처를 하였는데요. 맞욕설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세문장 정도의 욕설을 A에게 하였고, A는 이를 보더니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잼민이 인생에 이제 빨간줄 그이겠네, 선처해달라고 울부짖어도 선처해줄 생각이 없다, 지금까지 인생 쉽게 살아왔지? 라는 발언을 하며 커뮤니티에 A 본인의 욕설을 지운 나머지 개인메세지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맞욕설을 한 대처도 잘못 한것이지만, 먼저 부모님 욕을 한 쪽에서 모욕죄다 뭐다 고소하겠다는 것이 가장 어이 없는데, 이게 진짜 제쪽에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본인의 말로는 자신의 욕설을 가린 부분으로 고소증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는데..그 점은 잘 모르겠네요.

해당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해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1 채팅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1대1 개인메시지상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메시지상 주고받은 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라고 함은 다른 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1대1 메신저 상의 모욕 등의 행위라고 하여도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