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공서 기준으로 남성, 여성 직원 모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라 어느 정도 돈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