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통장에 돈이 벌리지 않아 개인 통장에서 옮기거나 현금 입금시에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가 안되어 개인 사업자통장에 돈이 벌리지 않아 개인 통장에서 옮기거나 현금 입금시에 세무서나 세금 낼때 이것도 수익인데 왜 신고안하냐 세금 추징이 들어갈까요?

입금 할때 보면

100-200소액입니다

월세 및 공과금등 낼때 부족해서 가끔 보유한 현금이나 개인 통장에서 이체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과 대표자의 자본을 구분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타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셔도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