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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빼어난땅콩잼
한참빼어난땅콩잼

근로계약서 및 급여미지급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해당 회사를 2월말경 입사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이 있다하여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지인추천으로 입사하였기에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알아서 작상하라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나누지않았고 입사이후 회사에서 야근하라는 얘긴없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이럴경우 연장수당이 가능할런지요?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정직원관련,연봉협상등 얘기를 몇번했으나 현재 회사에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엽봉협상등을 미루었고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않았으며 연봉협상도 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3개월차인 (4대보험같은경우 3개월이후인 1달더 늦게 가입되어어서 6월부터 가입되었습니다) 이후 (급여 - 다음달10일지급) 9월급여가 약 20일늦어져 10월30일경 받았고 10월급여도 현재까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 정리를하자면

  • 1. 수습기간 연장근로수당여부

  • 2.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관련

  • 3. 4대보험을 수습기간 끝나는날부터 요청을하였으나 대표가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한달더늘려 6월부터 진행.

  • 4. 4대보험넣은이후(6월이후)-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교부에관련하여 몇차례 얘기했으나 회사 사정및 대표사정으로 작성되지않음.

  • 5. 수습떄부터 주6일 진행 6월1일부터 4대보험진행이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주7일로 진행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12월 01일이면 실가입일수가 6개월되는것이 맞는것인지

  • 6. 현재 급여가 9월급여 ( 급여일보다 20일정도늦게지급 ) , 10월급여 ( 11월22일 현재까지 나오지않고있음) 등에 관련하여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밀린 급여일수가 총 60일(2달)이 되어야하는지 , 아니면 9월달 , 10 월달 둘다 늦게 지급되어있으니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정확히알고싶습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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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주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3.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이 됩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