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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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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시설대여(회의실 등)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익법인이 시설대여(회의실 등)으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

이것이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이므로 공익사업 이외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