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 건물 옧아에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1년에 한번씩 기부금을 받을 경우 이는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