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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팔새166
배부른나팔새16620.08.17

법인회사가 기부금을 받을수 있나요?

10인 미만의 실내건축 법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분들께 현재 사시는 집을 무료로 고쳐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거래처들이 저희의 선행을 알고 재능이나 일부 현금의 기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재능은

자신이 직접와서 일을 하는 것이니 상관없을거 같은데 현금은 잘 관리하고 집을 무료로 고치는데에만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일반 법인이 이러한 기부금을 그냥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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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을 받는것과는 다르게 영리법인 즉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게 되면 이는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이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게 되니, 이는 법인 revenue (즉 이익/소득)가 올라가니 금액에 따라서는 법인세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거래처들이 일부 현금을 기부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법인회사 (일반회사)이며 공익성이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는 비지정 기부금 단체이기에 거래처들은 기부한 금엑에 대해서 세법상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않으나 상기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사업장이 영리단체 (즉 일반회사)이며 공익성이 없다고 한다면 거래처들에서 받은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