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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낙천적인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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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건물주인 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일부 공간(3층) 무상임대계약서 작성시

비과세인 종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임의단체는 복지단체이며, 종교법인 정관상 복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면 취득세가 발생할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서로 간 특수관계가 있다면, 무상임대차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아

    임대 법인에게 법인세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특수관계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그냥 용도변경한다고 취득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먼서 취득행위가 수반(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지목변경 등)

    되면 취득세가 납세의무가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