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특수관계인한테 무상임대할경우 세금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명의의 건물을
완전 타인(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 법인입장에서
부가세 법인세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법인입장에서 증여 등의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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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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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법인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상증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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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