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종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향우회입니다.
향우회에서 비영리법인을 올해 초에 세웠습니다.
법인 명의로 된 건물에 종부세가 나왔더라구요
비영리법인은 종부세 안 낸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통지에서 고유사업에 친목단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향우회 자체는 원래 비과세대상이 아닌건지.. 종중이나, 종교단체만 되는건가요...
고유사업에 친목단체가 아닌 봉사단체로 바꾸면
종부세 세금 안 낼 수 있는 건지
실제로 봉사도 하고 다합니다.. 이전 회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친목단체로 적으신 것 같은데..
의견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