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중 건축물대장보니 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해서비영리.영리로설립목적이되어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증심 이고 사단법인은사람중심입니다두법인 모두법인격체이고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주주총회로 영리에따른이익을 분배하는과정을어떤식으로거치는지요.
재단법인의경우 영리목적으로설립되었다면 영리목적 예시가있을까요?
재단법인은사원총회 또는주주총회가없으며,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은 허용되지않습니다.(민법 제49조1항)예외사항이있는지요.
이부분이 매우궁금합니다.가르침주시면 공부에
큰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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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익분배과정이야 사원간의 총회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