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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공부중 건축물대장보니 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해서비영리.영리로설립목적이되어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증심 이고 사단법인은사람중심입니다두법인 모두법인격체이고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주주총회로 영리에따른이익을 분배하는과정을어떤식으로거치는지요.

재단법인의경우 영리목적으로설립되었다면 영리목적 예시가있을까요?

재단법인은사원총회 또는주주총회가없으며,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은 허용되지않습니다.(민법 제49조1항)예외사항이있는지요.

이부분이 매우궁금합니다.가르침주시면 공부에

큰 도움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익분배과정이야 사원간의 총회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